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8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말, 서울 강서구에서 평소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정에서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대책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말, 서울 강서구에서 평소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정에서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대책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