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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출퇴근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그러면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추가지출의 예상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0.18
위원회 회부2019.10.21
위원회 상정2020.02.19
위원회 의결2020.05.11
법사위 회부2020.05.11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출퇴근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그러면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추가지출의 예상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이익(근로자 보상)이 충분히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그런데 2018년 출퇴근재해 신청은 6,924건이 접수되면서 당초 예상 대비 8.3%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집행금액도 4,083억 대비 707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7.3%에 그쳤음.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4,105건 접수되는데 그쳐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하여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4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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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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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