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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출퇴근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그러면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추가지출의 예상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이익(근로자 보상)이 충분히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그런데 2018년 출퇴근재해 신청은 6,924건이 접수되면서 당초 예상 대비 8.3%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집행금액도 4,083억 대비 707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7.3%에 그쳤음.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4,105건 접수되는데 그쳐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하여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270149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