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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05 발의
발의2013.02.05

무슨 법안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15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생 략)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생 략)
제11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 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 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관) 류길재 ⊙법률 제1181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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