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2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전 상황(전시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위해가 아닌 자해를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7
위원회 회부2019.05.08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전 상황(전시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위해가 아닌 자해를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 조항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경찰청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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