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31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리적 장애의 발생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리적 장애의 발생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8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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