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리적 장애의 발생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