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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8 발의
발의2016.10.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 4년제, 5년제 등 다양하여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0호) · 시행 2020-02-09 · 바뀐 줄 8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①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 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사국가시험과 한약사국가시험 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 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시험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 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가시험등 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 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약사국가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6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약사국가시험"을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국가시험과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약사국가시험"을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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