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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상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9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발의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하여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약사면허를 부여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0호) · 시행 2020-02-09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①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 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사국가시험과 한약사국가시험 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 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시험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 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가시험등 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 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 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약사국가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6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약사국가시험"을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국가시험과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약사국가시험"을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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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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