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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상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하여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약사면허를 부여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2130찬성
새누리당542328찬성
국민의당161016찬성
국민의힘20115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반대찬성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반대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