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5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등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사이트 등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민간 업체가…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8
위원회 회부2017.11.29
위원회 상정2018.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등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사이트 등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민간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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