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5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는 감염병, 만성질환 및 정신, 구강의료 등 국민 건강에 관한 폭 넓은 관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3
위원회 회부2018.08.1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는 감염병, 만성질환 및 정신, 구강의료 등 국민 건강에 관한 폭 넓은 관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앞서 언급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 및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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