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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0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폐수, 가축분뇨, 발전시설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격화되고 있어 매우…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30
위원회 회부2019.01.3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폐수, 가축분뇨, 발전시설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격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이는 환경오염유발 업체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할 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생과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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