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당해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 설>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2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부여한다"를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를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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