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미비한 상태임…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3 발의
발의2016.08.03
무슨 법안인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미비한 상태임.
또한 산업재해 미신고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처리 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업재해처리 대신 금전보상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및 제1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9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벌칙) ① (생 략)
제1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신 설>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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