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율 상승 및 입찰참가 자격 제약 등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됨. 이에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5 발의
발의2016.07.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율 상승 및 입찰참가 자격 제약 등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됨. 이에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 등에 불이익을 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 또는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종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특히 현행법은 산재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120조의2 및 제127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강제함(안 제120조의2). 나.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주었을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함(안 제12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9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벌칙) ① (생 략)
제1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신 설>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