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6 발의
발의2017.02.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입법 미비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 명확화(안 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 신설)
마.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5조의4 신설)
바.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2조 등).
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110 / 16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 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4. 저작권 보호 사업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신 설>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 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생 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 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제5항 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 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 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⑥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신 설>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 설>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신 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⑧그 밖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更正)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② (생 략)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생 략)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생 략)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생 략)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 ,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② (생 략)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 제105조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 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알선ㆍ조정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 설>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삭 제>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신 설>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 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 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 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7호 및 제8호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8호 및 제9호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 (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2조 (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2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등록 사항의 변경ㆍ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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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93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재판절차"를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으로, "수업목적상"을 "수업 목적상"으로, "경우에는 제2항의"를 "경우에는 제3항의"로, "전송할"을 "공중송신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을 "복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를 "제7항에"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ㆍ제7항"을 "제7항ㆍ제9항"으로, "제8항의 규정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 단서 중 "복사기기에"를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로 한다.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 제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입학시험"을 "입학시험이나"로, "배포할"을 "배포 또는 공중송신할"로 한다.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기재하여 행한다"를 "기록함으로써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일"을 "그 신청을 한 날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으로,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그 밖에"로, "등록공보의"를 "이의신청, 등록공보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55조의2를 제55조의5로 하고,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5조의5(종전의 제55조의2) 중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을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更正)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2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101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로, "교육기관에 한한다"를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단서 중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102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0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0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제25조제2항에"를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로,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5조제7항(종전의 제3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저작재산권자"를 "저작재산권자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8항"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로, "하며"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을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전단 중 "제105조제5항"을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05조제5항"을 각각 "제10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중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제109조"로,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을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심의하고"를 "심의하고,"로, "알선ㆍ조정하며"를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로 한다.
제11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제115조 단서 중 "조정부장은"을 "조정부의 장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20조제1항 중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를 "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경비보조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3조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로, "금전"을 "금전이나"로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7호 중 "제55조의2"를 "제55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했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5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자는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신청 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자로서 반려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3제3항(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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