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발의2017.11.23
위원회 회부2017.11.24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29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15 / 1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① (생 략)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② (생 략)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신 설>
5.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7.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9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을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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