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