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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5찬성
새누리당570126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