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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8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기관등 및…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2 발의
발의2018.0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의무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성희롱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희롱 방지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5호) · 시행 2019-12-19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5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ㆍ내용ㆍ방법"을 "내용ㆍ방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교육을 하는"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지조치"를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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