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발의
발의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5호) · 시행 2019-12-19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5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ㆍ내용ㆍ방법"을 "내용ㆍ방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교육을 하는"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지조치"를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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