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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3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일수록 재허가 검토기간이 일찍 도래하게 되어 허가 가능 기간 후반기에 허가 집중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조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후반기 허가 인력의 부족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가산금제도 일원화에 따라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하여 통합허가를 받도록 정한 기준일로부터 4년 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나. 가산금 부과 준용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8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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