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0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3 발의
발의2018.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8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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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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