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9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9호) · 시행 2020-05-1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를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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