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0 | 10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