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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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