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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2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9.10
위원회 회부2019.09.11
위원회 상정2019.11.18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신 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6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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