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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