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5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정법인에 해당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는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1
위원회 회부2019.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정법인에 해당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는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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