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0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1 발의
발의2016.08.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의 유인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4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생 략)
제3조(제조물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신 설>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64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
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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