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6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03.29. 공포, 2016.09.29…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03.29. 공포, 2016.0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관련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1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생 략)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3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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