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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03.29. 공포, 2016.0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관련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18찬성
새누리당660016찬성
국민의당26014찬성
국민의힘2500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