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9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8 발의
발의2016.10.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4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14조의 제목 중 "면허취소"를 "면허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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