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8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어 2011년 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83%가 다른 시ㆍ도에서 응시를 위해 경기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시자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정사 시험의 축소로 가축인공수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4조).
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4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14조의 제목 중 "면허취소"를 "면허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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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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