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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어 2011년 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83%가 다른 시ㆍ도에서 응시를 위해 경기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시자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정사 시험의 축소로 가축인공수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043찬성
새누리당590027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