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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08.10
위원회 회부2017.08.11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서,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한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안 제32조제2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61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신 설>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61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의"를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2조제2항 중 "이하의"를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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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