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서,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한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0 | 15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3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