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0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흠결이 없는 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23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흠결이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그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철회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흠결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신고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6항 신설).
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이의제기 기한, 관할법원 통보기한, 체납처분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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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8호) · 시행 2018-04-28 · 바뀐 줄 20 / 3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 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 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8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제공자 및 사업자"를 "사업자"로, "투명하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4항에"를 "제3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전단 및 제6항 본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위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