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흠결이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그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철회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흠결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신고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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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손금주 | 국민의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