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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흠결이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그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철회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흠결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신고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6항 신설).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6찬성
새누리당450039찬성
국민의당170113찬성
국민의힘120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