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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카드사와 제휴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형 임대사업자(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카드사와 제휴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형 임대사업자(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정책 미흡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받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0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임대료) ① ∼ ④ (생 략)
제44조(임대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7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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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