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카드사와 제휴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형 임대사업자(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정책 미흡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받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4 | 1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3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