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9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7.19
위원회 회부2017.07.2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삭제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9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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