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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410140찬성
국민의당170113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