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4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남.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담업무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5
위원회 회부2016.09.06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남.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담업무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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