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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7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1.02
위원회 회부2017.11.03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지대(地代)가 높은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 546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은 현행법상의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융이나 인프라 등의 지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6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 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86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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