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지대(地代)가 높은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 546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은 현행법상의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융이나 인프라 등의 지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2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