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4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동 법률에 의거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2
위원회 회부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동 법률에 의거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관례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아니한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재정법」 제2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총액예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21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이 마치 「국가재정법」의 범위와 취지에 따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실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총액 규모는 물론 업무상 관련 기관의 범위마저 불투명한 사정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예산안의 산출근거 조차 불명확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정보공개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분명히 보장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2조제2항).
나.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1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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