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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66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탁을 위해 모집된 신탁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연장 승인을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탁을 위해 모집된 신탁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연장 승인을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예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집행률도 저조한데, 법무부 공익신탁시스템에 게재된 공익신탁의 공시자료를 보면 2015년 0.9%, 2016년 1.16%, 2017년 1.19%로 공익신탁법 제정 이후 3년간 모금액 대비 집행률이 1% 정도에 불과함.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인데 모집금액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기부자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1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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