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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응답자의 57.5%가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변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8.29
위원회 회부2018.08.30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응답자의 57.5%가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변함.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한편, 201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을 발표하여,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계 성범죄 가해자의 공적이 아무리 상당하다 하더라도 그 공적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5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5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 및 시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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