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일부 법률에서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여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여성비하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일부 법률에서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여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여성비하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