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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6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31 발의
발의2014.03.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상당수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반입명령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이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반입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1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신 설>
8.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 ① ∼ ③ (생 략)
제11조(융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61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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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